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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규 개원시 ‘종업원현황 세무신고’ 의무화

4월부터 적용…미제출시 근로소득세·가산세 부과

4월부터 개원하는 모든 개인 병의원들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사무장 등 모든 직원의 수와 신원사항을 기재한 ‘종업원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개인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종업원 현황’을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소득 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종업원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일 종업원이 있는데도 기재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