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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형사처벌” 발의

‘의사면허 정지’ 부족 주장…직업윤리 제고차원

의사 등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애실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적발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도 제고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발의법안의 핵심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함 등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적발된 의료인의 경우 큰 과실이 없는 한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을 받아왔으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1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정지사유에는 해당하나 구성요건의 유추·확대해석은 금지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애실 의원을 비롯해 김광원, 김정훈, 김효석, 박세환, 박찬숙, 서재관, 신국환, 심재철, 안상수, 엄호성, 이계경, 이인기, 이재창, 최 성 의원 등 여야의원 15인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