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시도 및 시군구별 자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안내지침을 작성, 배포했다.
이번에 5·31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게 될 ‘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시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현황을 자체 분석해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은 지난 12년간 3차례 보건의료계획 수립경험을 토대로 각종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했으며, 2005년 발표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목표 및 지표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시 주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돼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건분야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아 책임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