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면허취소 통보가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의사면허를 5월 10일자로 취소하고 의사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재정 회장의 임기는 예정대로 완수할 수 있게 됐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에게 5월 10일자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의협에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은 그 동안 협회의 법률적 문제를 담당해 왔던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향후 취소소송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기를 4월 말로 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취소처분이 회장직 임기가 만료되는 4월 이후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