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동안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은 총 885곳으로 이 중 689개 기관(77.9%)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돼 9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62억원이 환수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4일 ‘2005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현황 및 행정처분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총 885개 기관을 조사해 이 중 689개 기관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으며, 총 부당금액은 약 89억원으로 부당사실 확인 기관당 평균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 중 지난 한해동안 행정처분절차를 거친 657개 기관에 대해 부당금액(156억원)을 근거로 216개소(약72억원)는 10일~1년간 업무정지, 211개소(22억원)는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30개소는 부당금액 62억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제 입원 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또는 내원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 *비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보험청구 가능한 상병을 붙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공단시행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의사의 일시처방에 의해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부당청구 *요양급여로 청구가 가능한 의약품비용 등을 심사 삭감을 우려해 수진자에게 임의로 비급여 또는 급여비용 전액을 부담시키거나 100/100항목을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징수 등도 주요 유형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의사(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조제)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해당면허가 없는 자가 방사선영상진단 또는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의약품 조제시 저가약을 사용하고 고가약제로 대체청구하거나 의약분업을 위반해 임의로 변경조제 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 해 청구하는 것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도 2005년도에 조사대상항목을 사전 예고해 실시한 기획현지조사 결과(5개 항목, 144개 기관)를 분석해 주요 부당사례 등을 의약계 및 관련단체 등에 통보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예고한 항목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항목 예고시기를 년 1회에서 년 2회로 늘려 예고하고 실질적인 예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이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도 약 85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