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일명 樹木葬) 제도가 도입되고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이 제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자연장 제도 도입, 납골시설 설치기준 제한,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연장 제도는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의 장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일부 호화·과대 봉안시설을 금지하기 위해 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은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화장률 증가에 대비해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타 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해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사시설 공동설치, 지역간 갈등조정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제출되는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5월 중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에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