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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시위-병원비방 노조원 ‘배상’ 판결

대구지법 “병원에 위자료 500만원 지급” 선고

병원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조합원이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퇴사 후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수 차례 게재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손현찬)은 “피고 A는 B병원 노동조합 선전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게재했다”며 “이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인 B병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의 나이, 쟁의 가담 정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의 현재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피고 A씨는 2002년 1월 B병원측이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고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노조원 6~7명과 함께 3월 중순까지 시위를 함으로써 2005년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2년 4월과 6월 2회에 걸쳐 청와대인터넷신문고에 B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B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로 2003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퇴사 후인 2003년 1월에도 지역 의료기사 홈피에 2차례 B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2003년 11월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A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B병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 A는 원고 B병원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측은 “불법집회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한 전 노조 조합원에게 사용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