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화상, 독극물로 한정돼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 분야에 ‘심장질환’을 추가하는 정부 발의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작년 12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위해 ‘심장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제안이유를 통해 “응급환자 중 심장질환자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심장분야를 추가한 것은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발의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특히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질환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 되고 있지만 각 병원 응급실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리면서 전문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에 최근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에서는 심장질환 전용 응급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장질환이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시급히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법률에서 직접 규율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