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자와 의료인간의 개별적인 갈등으로만 다뤄진 의료사고가 관련 피해자들의 증언과 주요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 의료사고피해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증언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의료사고 당사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 *진료 기록 위변조 문제 등이며 이와 함께 다양한 피해자들의 릴레이 스피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법적 제도화는 지난 89년 이후 6차례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 국회 법 상정을 비롯 의료사고피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대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