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2기가 장시간 지연돼 선천성폐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가 의사의 관찰 및 진찰, 검사 소홀로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판사 조용구, 김규태, 문상배)은 분만 후 사망한 신생아 부모가 모 산부인과 원장(산부인과 전문의·개원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1만 5588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부모측)는 분만 2기(초산부의 경우 통상 50분, 2시간이 넘어가면 분만진행장애로 본다)가 진행된 지 약 5시간이 지난 후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당시 피부색이 청색증을 띄고 호흡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의사)는 1분 아프기 점수를 5점으로 평가했으나 5분 후 검진한 결과 7점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한 다음 특별한 검사나 처치없이 신생아실로 보내어 간호조부사의 일상적인 관찰만 받았으나 신생아는 태어난 지 10시간 만에 선천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분만 2기가 5시간 이상 지연됐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산모의 자궁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된 것이고 자궁수측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했으나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분만 2기가 지연된 점만으로는 피고(의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이와 같이 분만 2기가 상당히 지연돼 선천성폐렴에 감염됐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생했고 출생당시 청색증을 띄는 등 주의 깊은 관찰과 진찰 및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피고(의사)는 선천성폐렴을 진단하는 X-선 검사 및 혈액검사는 물론 기초적인 흉부청진, 호흡양상 관찰 등 전신적인 진찰조차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또한 간호조무사가 ‘울고 있음, 잠자고 있음, 소변 봄’ 등의 일상적인 관찰만 했으며, 사망하기 약 3시간 전에는 신생아의 맥박수가 168회로 정상범위 밖이었음에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한번 일상적인 관찰만 하다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피고(의사)의 잘못과 신생아의 사망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이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