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국민장기요양보험법(가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여러모로 부족한 현행 노인수발보장법을 대신할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등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은 치매·중풍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고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하고 “병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물론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제도 명칭을 의료서비스 개념이 포함된 ‘요양보험’으로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전국민으로 함 *제도의 운영주체를 건보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효율적 제도로 운영 등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충분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요양인정 신청단계에서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시설에 반드시 의사나 촉탁의사를 두도록 함 *재원조달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부담 40/100, 지자체 부담 10/100으로 함 등도 들어있다.
이밖에 *요양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포함(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상을 지정) *지자체 시군구별로 ‘요양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을 ‘요양관리사’로 두도록 함 등도 주요내용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요양보험제도는 반드시 철저한 예산검증과 재원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친 후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단 도입 먼저하고 나중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정부안은 반드시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