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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머크측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토록 촉구

비온스사건 승소자측, 보다 강력한 메시지

머크 제약회사를 상대로 이미 시판 수거한 진통제 비옥스에 관련된 법정 소송에서 450만 달러의 배심원 평결로 승소한 뉴저지 거주 원고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은 4월 6일 배심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제약회사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라고 종용했다.
 
이에 비옥스 시판수거에 관련한 무려 10,000 건의 법정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머크 사의 CEO 길마틴(Raymond Gillmartin) 사장은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옥스 개발 및 수거기간 회사를 이끌었던 길마틴 사장은 회사측이 결코 의사나 보건당국을 오도하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주가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수와 머크사의 대량 소송에서 자체방어능력을 감안하여 약 3.4% 하락했다.
 
4월 5일 배심원은 비옥스가 맥다비씨의 심장 발작의 실체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배심원은 이외 두 번째 원고인 토마스 코나(Thomas Cona)씨에 대한 심장발작은 비옥스가 유의한 원인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비옥스를 18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 가운데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위험이 배가 높다는 연구발표 후 머크사는 2004년 9월 연간 25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약물을 시판 중단 수거했다.
 
목요일 변론 개막에서 머크 측 변호인 존스 (Christy Jones)는 회사측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머크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 과학자들은 연방보건당국의 규정을 최선으로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길마틴 사장은 증언에서 비옥스에 관련된 2000 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심장발작 위험 증가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길마틴 사장은 2006년 퇴임 예정이었지만 2005년 5월에 머크사를 사임했다.
 
뉴저지법에 의하면 피고에 의해서 저질러진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징벌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 손해 배상금은 원고 배상액의 5배인 2250만 달러가 된다.
 
“머크의 배상금 자체가 이미 거대한 액수다”고 기업분석가 앤더슨씨는 연구 보고에 기술하고 있다.
 
머크 이사인 보시디(Lawrence Bossidy)씨는 최근 비옥스 평결로 머크사의 각 개별 소송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려는 회사측의 법률적 전략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 라고 술회했다. 결국 장기 후유증은 없을 것이고 각 사건별로 그때그때 결정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여간 맥다비 소송 건은 비옥스 관련 머크사 대항 평결 중 수백만 달러 평결로는 두 번째가 된 셈이다. 2005년 8월 텍사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2억 2900만 달러이었고 원고에게 배상이 2400만 달러였다. (로이터)
 
 
김윤영 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