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원진 일동이 최근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임원진 일동은 6일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의 행정처분을 면밀히 검토해 의사면허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명으로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원진은 탄원서에서 “의업이 천업인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에게는 의사면허 취소 자체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고 의사면허 취소 사실만으로도 회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불러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의 행정처분을 재고함으로써 면허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의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들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어쩔 수 없이 파업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널리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안겨 줄 것이란 점을 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의료계는 의약분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때의 소신이 오늘날 뜻하지 않은 희생을 낳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