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 시정권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및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 처벌(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의료법 제56조)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