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간호사에게 조산사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송 의원은 7일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산부 및 신생아의 일차적인 건강관리자로서의 조산사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산사는 자연분만을 지향하므로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조산사 인력양성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산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일정교육을 마친 간호사를 추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산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신생아의 건강관리도 도모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