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도가 국민의 관심 속에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현재 접수된 상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희망의 전화 129’를 통해 지난 6일까지 1만9780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중 1532건에 대해 긴급지원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시·군·구에 이관·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 조치된 사례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에 배치된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차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세대주 등 주소득자의 사망 혹은 가출, 화재,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콜센터는 연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관련 상담서비스 ‘희망의 전화 129’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시·군·구에 연계 처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긴급지원 상담분석에 따르면, 문의·상담자의 유형별 분포는 기초생활수급자 25%, 차상위계층 45%, 일반인 등 기타가 30%로 나타났다.
상담사례 사유별로는 상담 건수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가 69%, ‘주 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가출·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26%를 차지했으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폭력·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보건복지콜센터 직원 및 상담원으로 구성된 ‘129 희망봉사대’는 7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명륜 보육원’을 방문해 가정해체 등으로 입소해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목욕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