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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감염 발생 신고누락 등 관리사각 발생

노인환자 많아 슈퍼박테리아 결핵 등 철저 관리 필요해

요양병원은 장기입원 및 노인환자가 많아 슈퍼박테리아 및 전염성 결핵 등 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발생 신고 누락 등으로 관리 사각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진난해 12월19일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같은 해 7월 19일까지 1단계(10일간), 2019년 8월 19일부터 같은 해 8월 30일까지 2단계(10일간) 등 총 20일간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하여 복지부 질본 지자체 건보공단 심평원 5개 기관에 대해 실시했다.

복지부는 감염병의 지정과 감염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질본은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사·연구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각 지역 보건소는 요양기관으로부터 감염병 발생 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 유행 등을 방지하고 있다.



감사원의 요양병원 감사에서 ‘환자 안전관리 분야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7~2019년 27개 요양병원(35명)에서 슈퍼박테리아(CRE) 발생 신고를 누락했다. 2017~2019년 전염성 결핵환자로 확인된 72명에 대해 역학조사 등을 누락했다.

환자 안전관리 분야 감사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요양병원 결핵환자 조사 업무 부실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 관리 부적정 ▲잠복결핵감염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치료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조치할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잠복결핵감염자인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종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약물 복약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결핵환자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할 경우 관련 사실을 해당 요양병원 등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거부·중단한 채 근무지 변경 시 관할 보건소를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이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질본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요양병원 등의 역학조사 누락 방지를 위해 사례조사서 서식 개정 및 관련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건보공단·심평원 등의 결핵환자 요양병원 등의 입소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병원 등에 입소한 결핵환자 치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 결핵환자 조사 업무가 일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요양병원 내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철원군보건소 등 56개 결핵환자 관리 보건소는 요양병원 입원 중 발생한 전염성 결핵환자의 사례조사를 하면서 요양병원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하고서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양병원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관할 보건소는 결핵약 다제내성환자 6명을 포함하여 전염성 결핵환자 72명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사례조사서에는 결핵환자 등이 입원한 요양병원 등의 기관명을 기재하는 항목 등이 없어 사례조사를 한 결핵환자 관리 보건소에서 요양병원명을 조사하고도 관할 보건소에 결핵환자 발생 사실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전염성 결핵환자 72명이 입원한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환자 및 밀접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확인 및 이들에 대한 치료 및 격리 등의 관리가 되지 못했다.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 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의 결핵 사례조사 자료와 심평원의 요양병원 청구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결핵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현황’과 같이 불규칙한 약물복용 및 치료 임의중단 등으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결핵환자 33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해당 요양병원은 관리 보건소로부터 환자 관련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질본은 치료 관리가 필요한 결핵환자가 요양병원 등에 입소한 경우 결핵환자 관리 보건소가 요양병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증상 관찰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결핵환자가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관련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요양병원 등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결핵환자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다른 환자가 추가로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등 결핵 관리에 사각이 발생하고 있었다.

잠복결핵감염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치료 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와 질본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 요양병원 종사자(653명) 중 166명(2019. 3. 31. 기준)이 근무지를 변경하여 잠복결핵감염 진단 시의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결핵예방법’ 및 ‘국가결핵관리지침’ 등에 치료를 거부 및 중단한 잠복결핵감염자를 관리할 보건소99)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을 최초 진단한 요양병원 등의 관할 보건소를 관리 보건소로 지정하여 잠복결핵감염 종사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부 등은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가 근무지를 변경하면 기존의 근무지 관할 보건소와 변경된 근무지와의 물리적 거리가 발생하여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보건소에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치료를 거부·중단한 잠복결핵감염자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결핵 감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