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하기로 했던 자료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및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