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호, 열린우리당)는 지난 7일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의사의 경력과 진료방법 등 의료관련 광고행위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위헌 판결을 받은 의료법 46조 3항은 삭제되고 대신 46조 1항에 금지하는 9개 항목의 의료광고를 나열했다. 꼭 금지해야 하는 의료광고 9개 금지 항목은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비방광고 *수술장면 직접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광고 *기사를 가장하거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광고 등도 기존 법안(46조1,2항)과 마찬가지로 계속 금지되며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광고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를 모두 통과하면 3개월의 경과시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