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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의료계리더 면허취소처분 탄원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취소 부당’ 지적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및 19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일동은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개협은 탄원서에서 “전국 3만여 개원의들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발표에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현 의약분업 제도는 주무장관의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 및 10여명이 넘는 관계 공무원의 문책에서 알 수 있듯이 무리한 졸속정책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라는 투쟁체는 전 회원들의 단일환된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기구로써의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은 의쟁투의 결정을 이행하였을 뿐 파업을 주도하거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을 배척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개협은 “의약분업 제도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국가 공무원들이 모두 공무에 복귀하고, 의쟁투 위원장 등 주도적 인사들이 모두 경미한 처벌만을 받았다”며 “형평을 맞춰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회장의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임원진들도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지난 의약분업 투쟁은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의 행위’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