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민연금 수급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마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일 복지부가 *현재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6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주어지는 연금수급권을 연금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보험료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연금의 조기 수령쪽을 선택할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금지급개시 가능 연령을 55세로 하는 등의 지급기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