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 일동이 “면허취소라는 극단의 처분은 정부의 횡포”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41명의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 일동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등 의사면허취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의사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의업이 천직인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에게 있어 의사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며 “의료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정명령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 일동은 “2000년 의료계의 투쟁은 분명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시행과정에서 기인한 것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없이 의사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면허취소라는 극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정부의 횡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지 의료법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의사면허 취소라는 극단의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앞으로도 의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