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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엇박자”

의료법 개정 하반기에 논의…2009년 도입 차질 전망

2009년 1월로 예정됐던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늑장대응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시원은 실기시험 도입과 관련한 시행방안을 복지부에 이미 제출한 상태지만 복지부에서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법 개정 이후 추진할 것으로 예정돼 있던 사안들이 묶여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의사 실기시험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 진행상황에 대해 “현재 국시원에서 의사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아직 아무런 내부 방침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은 그 범위가 법률개정이 될지 아니면 관련 하위규정이 될지 모르겠다”며 “의사실기시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바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시원은 당초 올해 안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당시의 의과대학 2년생이 임상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과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실기시험 문항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계획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시원 실기시험 추진위원회 이윤성 교수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시행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이제 실기시험 도입은 복지부에 칼이 넘어간 상태”라며 밝혔다.
 
의사 실기시험 도입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 부분은 의료법 제1장(면허) 제1조(시험과목·방법 등)에서 정하는 ‘별표 1’ 부분.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는 시험과목으로 의학총론과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포함한 의학각론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등으로 한정돼 있으며,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험방법을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국시원 예산기획과 관계자는 “국시원에서 계획을 세워 놓고는 있지만 능동적으로 나설 만한 처지는 아니다”고 전하고 “복지부에서 일단 의료법을 개정해야 모든 일정이 그 시기에 맞춰 정해진다”고 말했다.
 
국시원 연구개발실 관계자도 “공청회 이후 복지부에 계획안을 올린 상태지만 정부가 병역법, 인력수급문제 등을 감안해 의료법 개정과 실기시험 도입 계획을 발표해야 비로소 국시원에서 움직일 수 있다”며 “응시 수수료 책정·지불 방법 등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2009년부터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입장은 실기시험센터를 유치해야 하는 의과대학들과 대학병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
 
실기시험 도입 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을 실기시험센터로 지정해 사용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각 실기시험센터는 정부의 의사 실기시험 시행결정 후 정해지는 센터 표준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갖추고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형태인 OSCE(임상수행능력 평가시험)을 시행하는 등 실기시험 도입을 환영하고 있는 의과대학으로서도 아직 이렇다 할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기시험센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기시험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임상실기시험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발표할 기준에 맞을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도 차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공청회에서도 기본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센터 확보를 위해 각 병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실기시험 도입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지연으로 그 시기가 예정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복지부의 대응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의료법 개정과 총괄해 추진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지적도 있어 향후 의료법 개정과 이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