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급여화 방안이 국민혜택과는 거리가 먼, 병원업계측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며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정부안이 기본식대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가산항목의 오용으로 보험적용을 통한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병원업계측의 요구사항만을 고집 한 채 투표를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을 통해 오히려 병원식대 건강보험을 통해 기존에 비해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보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이 병원 식대 관련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는 ‘가산항목의 부적절 함’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정부안에 포함된 가산항목이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보장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 제시없이 식대를 5000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병의원급(건강보험적용 의료기관의 67.32%)은 식대가 오히려 상승하게 되고(표1 참조), 대학병원급의 치료식 인력가산을 증가시켜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표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병상수
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의료원
병상수
345,776
(100%)
34,720
(10.04%)
78,297
(22,64%)
136,407
(39,45%)
95,843
(27,72%)
509
(0.15%)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참조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입원환자식식대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건강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안 수준에서 식대가 결정될 시 병원 입원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 환자의 식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
실제 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추정자료에 의하면 5680원 정부안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식대가 인상될 경우 자동차 보험 총액에서 병원치료비로 4.8%가 인상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기존보다 0.68% 더 내야한다는 것이 경실련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산재보험료 인상분과 부담을 감안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국민의 부담이 1%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해명없이 사실상 5000원이 넘는 기본식 가격을 관철시켰다”며 “불명확한 기본식 가격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한 국민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입장에서 정부가 식대급여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계의 대변인과 다름없는 복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정부안의 철회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