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앞두고 약가재평가를 포기했다’는 미의회조사국 보고서 내용과 관련, 김선미 의원이 사실여부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모든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국회에 한미 FTA에 대한 보다 강력한 권한과 통제기능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현재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의약품분야의 약가재평가 한 가지”라고 말한 뒤 “그렇다면 미의회조사국 CSR보고서의 ‘한국정부가 약가재평가를 포기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라며 추궁했다.
또한 “미의회조사국의 CRS보고서는 우리 국회의 조사보고서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미국은 이미 2002년 무역법을 제정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협상 전 과정에 의회의 통제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회를 방패 삼아 협상 상대국을 압박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국회도 대외협상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협상 및 체결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통제가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체결에 이르는 협상 전체과정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엄숙한 의무이자 권한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