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식약처, 메디톡신주 제조∙판매∙사용 중지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7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협조해 왔으며 검찰은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 위반해 제품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으며 의료인, 심평원,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며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단계별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시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항목(수기작성・사진 등)에 대해 데이터의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GMP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 서류검토를 통한 국가출하승인을 하고 있는 체계를 개편해 위해도 1등급 의약품의 경우라도 무작위로 시험검사를 실시함으로 서류 조작을 차단하겠다”며 “자료조작 등으로 허가·승인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는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하고 일정기간 허가신청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본 사건이 효과와 관련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가졌으며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