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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발의

정화원 의원, 정부·지자체 적극 지원·협조 촉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중증장애인들이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31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함 *복지부장관은 매년 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등이다.
 
또한 *복지부 산하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육성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품질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정부는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지원내용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한편 정 의원측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2007년 23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05억원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