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중증장애인들이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31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함 *복지부장관은 매년 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등이다.
또한 *복지부 산하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육성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품질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정부는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지원내용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한편 정 의원측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2007년 23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05억원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