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게 3호침 이내의 침 및 전기기구 사용, 자극요법에 의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허용토록 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한의계와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시각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성취 시키기 위해 1967년부터 시행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3호침 이내의 침사용에 관한 관련과목이 포함돼 전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3호침 이하의 침시술을 안마사에게 허용하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있다”며 안마사에게 제한적 침술허용을 주장했다.
이어 “안마사가 행하는 3호침 이내의 침구시술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안마사들의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을 법적으로 명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안마사는 침사용이 불인정 돼 형사처벌까지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 또는 3호침 이내의 침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경비보조에 대한 조항도 안마사 자격 준용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정화원 의원을 비롯, 김교흥, 김명주,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영춘, 김태년, 김형주, 민병두, 박명광, 박승환, 박찬숙, 송영선, 심재철, 안택수, 우원식, 유승희, 유재건, 윤두환, 이계경, 이광철,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혜훈, 장향숙, 정병국, 정성호, 제종길, 최재성, 한병도, 한선교, 황진하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