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리베이트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자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7일 ‘민간부문의 계약·납품관련 부패행위 처벌 강화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제도개선 권고안 중 ‘의료분야 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기준 강화’ 부문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자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렴위는 “현행 약사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간 리베이트 행위만 처벌하고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약국 및 의료기관과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행정제재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적용을 주문했다.
이어 청렴위는 “전반적인 행정분야의 부패는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분야의 부패가 상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납품, 건설, 의료분야에서 부당한 금품, 대가수수 등 음성적인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기준 불명확, 단속체계 미비 등 부패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