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해동안 차등평가 실시 등으로 그동안 허가만 받아놓고 생산하지 않았던 의약품 7,786품목이 자진 품목허가 취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국내 205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GMP 차등평가에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 김성호 사무관(의약품관리팀)은 17일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GMP현황 및 정책방향’ 연제 발표에서 지난해 차등평가 실시로 의약품 7,786품목이 허가를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차등평가에서 77개 제약사 1,302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차등평가제의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의 시설강화 차원에서 총 2,033억원의 공장 설비투자와 616명의 인력증원이 이루어졌고, GMP 취약업소의 위기의식 고조와 개선의지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김 사무관은 차등평가제와 관련, "영업위주 마인드를 가졌던 제약사들이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계기를 가져 왔으며, 오는 2008~2009년 경에는 모든 제형들이 A, B등급에 포함될 수 있도록 차등평가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의약계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체계 방식) 도입과 관련, 의사들의 목록외 처방에 대처하기 위해 약사들에게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