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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인센티브 148억 지출 도마위 올라

고경화 의원 지적에 건보공단 해명자료 배포

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해 148억원의 국민혈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센티브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편법, 탈법으로 인센티브 전환금 148억원을 지급했다”며 “3조7000억원의 정부부담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공단 직원들이 국민혈세 148억원으로 돈잔치를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특히 고 의원은 “2005년 4월 기예처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10위를 한 건보공단에는 124%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3위를 한 심평원은 164%가 지급됐다”고 말한 뒤 “그러나 건보공단에 대한 불법적인 예비비 지출로 실질적인 추가 지급분은 심평원이 64%, 건보공단이 106%로 10위를 한 건보공단이 3위를 한 심평원보다 약 2배 정더 더 지급받는 웃지 못 할 희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2005년 12월 건보공단에 보낸 문서에서 ‘예비비(기관운영 성과급)를 인센티브 전환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건보공단이 노사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명예퇴직기금(100억원) 조성합의 등을 감안, 바람직한 노사문화정착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 한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다’고 했다”며 “이는 복지부가 인센티브 지급의 문제점을 스스로 실토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성과상여급제도는 고객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산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며 “탈법, 편접적인 성과상여급지금으로 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경화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공단은 2005년도 공단 성과급 148억원 편법・탈법 지급 발언에 대해 “2005년 이전부터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면, 동 제도를 위한 재원을 직원부담금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공단은 2004년도에 직원 성과급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감사원은 당해 연도 성과를 당해 연도에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도부터 성과급 예산의 편성, 지급기준 등을 마련해 기관운영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왔으므로 기존의 제도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단이 2005년도에 편법・탈법으로 인센티브 전환금 148억을 지급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들이 국민들의 혈세 148억원으로 돈 잔치를 했다는 주장에 에 대해 “2004년부터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05년도 정산법 시행으로 성과급 지급이 인센티브 전환금 사용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고 전하고 “인센티브 전환금 148억원은 전국 1만500명이 성과평가체계의 실적에 따라 1인 당 평균 140만원씩 지급된 성과급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 직원들은 공단의 만성적이고 기형적인 인력구조개선을 위해 148억원 중 100억원을 명예퇴직기금으로 조성했으므로 돈 잔치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