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사회복지법인개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환자에 대해 100%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또한 ‘반월상 연골 이식술’과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에 상대가치점수 시술코드가 부여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차등수가와 관련, ‘의료급여 환자, 사회복지법인개설 외래진료환자 또는 기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개설 외래진료환자’를 삭제키로 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개설 외래진료환자의 경우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아울러 처치 및 수술에 ‘반월상 연골 이식술(코드 N0825, 분류번호 자82-2)’과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코드 R3976, 분류번호 자397-2)’은 시술코드가 추가돼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단, ‘반월상 연골 이식술’의 경우 시술시 사용된 동종반월판은 별도 산정하며,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은 시술시 소요되는 Laser fiber는 별도 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