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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토파메드’ 등 214품목 5월부터 보험급여

삭제 47품목-비급여 30품목-급여제외 31품목

[파일첨부] 일동제약의 항전간제 ‘토파메드’와 한국릴리의 정신신경용제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 등 214품목이 5월부터 급여대상에 신설된다.
 
반면 참제약의 안과용제 ‘유니알주’와 유한양행의 해열·진통·소염제 ‘인테반스팬슐캅셀’ 등 47품목은 허가취하로 인해 급여대상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안과용제 ‘젠틸점안액’과 바슈롬사우스아시아인크의 안과용제 ‘아트락점안액’ 등 8품목은 급여대상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전환됐다.
 
또한 동성제약의 ‘두캅스플러스캡슐’과 부람제약의 ‘안티어스점안액’ 등 30품목은 비급여대상에 포함됐으며, 극동제약의 ‘맨스톤연질캅셀’ 등 31품목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허가취하 22품목, 허가취소 9품목)됐다. 
한편 굿일스의 ‘루텐티점안액’,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등 23품목은 현 급여적용 내용이 변경(제품명 7품목, 생산구분 4품목, 분류번호 3품목, 상한금액 8품목, 성분코드 1품목)됐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달 열린 제5차 건정심 의결사항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첨부파일: 약제비 고시내용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