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시중 판매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35개사 56개
제품 중 2개사 3개 제품이 액체저항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접이형 25개사 40개 제품과 평판형 10개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액체저항성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접이형 2개사 3개 제품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판정 받은 품목 모두 허가 시에는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허가 후 마스크 생산과정에서 마스크 본체와 상·하 날개가 적절하게 접합되지 않아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터
등 원자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생산·유통한 2개사에
공정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업체는 소비자 안심을 위해 부적합 제조번호 외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는 ㈜제이피씨 이지팜프레쉬케어마스크(KF-AD)(대형)와 이지팜이지에어마스크(KF-AD)(대형)(흰색), ㈜피앤티디 웰킵스언택트마스크(KF-AD)(대형)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마스크에 대한 품질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