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이를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는 발의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수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작년 11월 ‘의사가 처방전 작성 및 교부시 기재사항에는 제품명뿐만 아니라 제품군(한글로 표기하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약품에 한한다)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항생제 등은 다른 의약품보다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 그 사용에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의원들의 항생제 처방률이 38.78%, 스테로이드제는 10.7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제품군을 한글로 병기한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내용의 수용여부는 각국의 시행사례와 비교하고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석전문위원실은 *처방전에 의약품의 제품군을 한글로 표기해 환자에게 고지한다고 해서 의약품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개정안과 같이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한글로 제품군을 기재한다 해도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그 약효, 효능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 입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의 예처럼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률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률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남용을 억제하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견해도 제시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도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 등 처방전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 제182조의2제2항에서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현 법률규정의 체계에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약품에 대해서만 한글로 기재토록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