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정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소장 김종우)을 통해 실종아동 부모들의 상담치료비 및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7일부터 장기 실종아동 부모의 문제인 우울증, 알코올, 부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세대 당 연간 최고 350만원(총 6200만원)의 상담치료비 및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담치료를 원하는 실종아동 부모들은 지원신청 후 각 지역의 상담기관 및 병원 등과 연결되며, 신청 부모들이 원하는 곳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게 된다.
지원신청 문의는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박정연 대리)으로 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