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규정 삭제 및 선택진료 규정 폐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선택진료제 폐지 논의가 급진전 될 전망이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작년 12월 의료법 제37조의2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할 것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선택진료제의 경우 특정과의 경우 모든 의사들이 선택진료의사로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선택진료제의 변칙적용과 추가부담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선택진료제 폐지 타당의 근거로 *종별가산제를 통해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수가 가산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3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것은 2중 부담이라는 점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과 양질의 의료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환자측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외국 중에서 우리의 선택진료와 같이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으로 전락했다는 점 등도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실은 “선택진료제 폐지될 경우 건보수가가 원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폐지 시기를 결정하는데 병원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한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폐지시까지 우선 현행 선택진료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