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코리아본뱅크의 ‘동종반월판 MENISCUS LATERAL W/BONE BRIDGE LEFT’와 사이넥스의 ‘고관절치환용 시멘트형·무시멘트형 STEM’, 이에알코리아의 ‘자가골연골이식술용 시스템 OATS’ 등 치료재료 63품목이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한국오츠카제약의 ‘과립구흡착요법용 ADACOLUMN’, 와이엔케이헬스케어의 ‘불투명·투명 멸균드레싱 재료 메디프렉스’ 등 30품목은 비급여항목으로 추가됐으며, 지레팜의 ‘의료용 저온기 ETHYLCHLORIDE SPRAY’와 광우메딕스의 ‘녹내장수술용 OPHTHALMIC LASER ENDOSCOPE’는 산정불가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메디프로의 ‘인조뼈 PRO OSTEON IMPLANT 500:BLOCK’ 등 17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코리아본뱅크의 ‘ANTERIOR POSTERIOR TENDON’와 ‘PATELLA BONE’는 8월 1일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이밖에 대한위재상사의 ‘BURN GAUZE’와 네비스메디칼의 ‘미세절개용 인공수정체 ACRI. SMART 46S’는 급여에서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됐으며, 상한금액조정 117품목, 요양급여대상여부 조정 1품목, 수입변경업소 등 변경 84품목 등이 새롭게 고시됐다.
첨부파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