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인성질환 발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40대 미만 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수발상태 발생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서비스 개발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팀 선우덕 팀장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제18차 의료정책포럼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이해’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선우 팀장은 “지난 3월 종료된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 결과 40대 미만의 가입자에 대한 조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전하고 “이와 함께 일본의 지역밀착형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수발서비스와 시설의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수발보험제도간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의 역할도 정립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를 이미 넘어섰고 2030년에는 24.1%에 달해 선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급속한 노령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 3월까지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선우 팀장은 작년 7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전국 6개 시군구 지역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소개했으며 시범사업 지역 내의 노인인구비율과 수발인정 등급별 분포, 시설 입소자와 재가이용자간 비중 자료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 이용자인 노인층에서 필요로 하는 요양서비스를 분석해 제시했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과 관련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평가판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의사소견서 문제도 다뤘는데 이에 대해 선우 팀장은 “위원회는 총 42회 개최돼 3364건의 판정을 처리했으며 의사소견서 제출은 광주남구 88.2%, 안동은 61.1%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의 급여 내용 등과 비교를 통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주제발표 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수원시의사회의 장영록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영남 노인요양보장 시범사업총괄팀장, 대한노인회 홍광식 사무총장이 참석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