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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가약 처방유도 약제급여비 가로채 덜미

의료보호대상자, 고가약 처방후 약사와 나눠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사에게 고가약품 처방을 요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과 공모하여 약제비를 나누어 가진 혐의(상습사기)로 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강모(6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씨 등이 가져온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사 조모(63.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최모(49)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의사에게 고가 약품 처방을 요구한후 처방전을 약사 조씨에게 갖다 준후 이를 조씨가 청구하여 지급받은 약제비를 나눠갖는 수법으로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411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진료비와 약값을 내지 않는 점을  악용, 병원에서 당뇨나 디스크 등 질환으로 진찰 받은 뒤 처방전을 약사 조씨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험금(약제비)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일당들은 고가 약품의 명단을 작성한뒤 진료 마감시간 직전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특정한 약이 잘 맞으니 처방해 달라”는 수법으로 원하는 고가약품의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