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보험 가입자의 권한 및 국고부담을 축소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기구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해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입자 권한을 축소시켰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의 권한 축소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국고부담이 건강보험 총 재정의 23%인 현행 수준보다 ‘20%내외’로 축소됐다며 국고부담 감소반대 및 확대를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일부 민원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점을 갖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축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가입자 의견반영에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비롯,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의 확대재편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에 가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수준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부담은 현행수준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전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부담을 25%수준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