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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 보장법, 연령-원인제한 없애야

‘장기요양보장 쟁취 연대회의’ 출범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요양보장연대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며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이 중증의 극소수 노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해 폭넓은 대상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요양서비스 수혜자가 200년에는 1~2등급 중증대상자 전체 노인의 1.7%인 8만5000명, 2010년이 돼도 전체 노인의 3.1%인 16만명 정도 밖에 안돼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우리사회는 만성퇴행성 및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저출산·핵가족화로 장기환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수발보험법안이 국가 부담을 아예 법에 명시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 20~30%외에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만 짜여져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국가 예산 부담 수준을 50%로 하고 이용자 본인부담이 10%를 넘지 않도록 재정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및 인력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확대된 공공시설 인프라와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요양보장연대회의는 보편적이고 당사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체공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장기요양보장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입법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인프라 및 제공체계의 공공성 확보 *장기요양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한 시민감시활동을 전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참여단체는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요양보장쟁취를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한국 빈곤문제연구소 등 총 9개 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작년 8월부터 지속적인 간담회와 쟁점토론회를 거쳐 요양보장연대회의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