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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외국인 치료비 본인 부담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