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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우리당 “대체조제 인정범위 지속확대”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희목 약사회장 질문에 답변

정부와 여당이 대체조제 인정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성분명처방 법안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복지사회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원희목 약사회장의 “합리적 대체조제 법을 마련하고 성분명처방을 조기에 실현해 달라”는 요청에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을 늘려 대체조제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성분명처방 법안도 마련하기 위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깨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원 회장의 “보험의약품 등재제도에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약품들만 보험약가에 등재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네가티브 시스템에서는 생산이 안되는 품목이 29%나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며, 이는 복지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 정책위의장은 의약사간의 리베이트와 관련 “이 문제는 해묵은 과제로 국가청렴위원회는 매출의 약 10~30%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고 자체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청렴위와 협의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