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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애인 대상 ‘장기요양보험법’ 발의

사회보험+공적부조 개념…여야의원 31명 동참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법안발의는 최근 정 의원이 “정부의 노인수발보장제도는 미흡한 제도로 반드시 보완돼야 하며 그 대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장기요양보장과 관련된 수요 정책은 ‘장기요양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건보공단으로 하며 공단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 ‘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 하여금 장기요양등급인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등이다.
 
또한 *요양이 인정된 경우 요양관리센터의 요양관리사가 요양등급, 요양인정자의 생활환경 및 그 선택 등을 고려해 요양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요양계획서에 따라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요양급여’, ‘시설요양급여’, ‘요양수당’,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요양비’로 나누며, 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시군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겨져 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납부의무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되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연동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요양인정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정형근 의원을 비롯해 31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