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의사협회가 신청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수장 2명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따라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000년 의권쟁취투쟁 과정에서 의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의협은 법적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지만, 자칫 5월 10일 면허취소와 함께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여러단체들은 만약의 사태를 우려하여 면허취소를 탄원하고 있고 전국 의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의료계 수장의 구명활동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4월로 임기 만료되는 김재정 회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폐업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