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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무효”

보건의료노조, “노동자 통제수단으로 악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에 대해 이는 직권중재제도에 이은 또 하나의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개정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국가적 범죄나 재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라고 맹비난하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노사 자율교섭을 파탄 내는 직권중재제도에 이은 또 하나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해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시설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분야 등을 국가기반시설로 정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해당 노조의 파업 돌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의 이 같은 내용들이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 행위가 정부의 모호한 판단 기준에 따라 재난 행위로 규정해 파업이 불법화돼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대체인력 투입마저 자유롭게 될 경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마저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개정안이 있는 한 어떤 사용자가 노사 자율교섭원칙을 지키며 성실교섭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를 악용한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과 파업 유도 행태가 난무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국가기반체계 보호라는 기본 취지와 무관하게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정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연계해 기본법 개정안 폐지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