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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울산시, 불임치료술 지원자 ‘전원 지원’

정부 대상자 지원조건 완화, 오는 28일까지 접수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자 전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조건 완화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17일까지 접수율 50% 미만일 경우 전원 지원처리토록 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침을 시달하고, 접수율 70% 미만일 경우 선정점수 상위자 2/3, 접수율 70~100%인 경우 선정점수 상위자 1/2에 대해 각각 지원 결정토록 했다. 
 
이에 울산시는 현재까지 불임치료 시술지원을 신청한 149명 모두를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지원을 원하는 불임부부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임시술 지원금액은 1회 150만원, 연 2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에서 최대 51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불임치료시술 희망 신청서를 받은 결과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지원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