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자 전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조건 완화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17일까지 접수율 50% 미만일 경우 전원 지원처리토록 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침을 시달하고, 접수율 70% 미만일 경우 선정점수 상위자 2/3, 접수율 70~100%인 경우 선정점수 상위자 1/2에 대해 각각 지원 결정토록 했다.
이에 울산시는 현재까지 불임치료 시술지원을 신청한 149명 모두를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지원을 원하는 불임부부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임시술 지원금액은 1회 150만원, 연 2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에서 최대 51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불임치료시술 희망 신청서를 받은 결과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지원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