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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치사 ‘물리치료원’ 개원 추진…의계 충격

김선미 의원 법발의…의사 처방에 방문치료도 허용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단독개원 할 수 있고, 의사 처방이나 의뢰를 통해 가정 등을 방문해 방문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0일 “의사가 경영상의 손해를 이유로 선택적으로 의료기사를 고용해 지도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기사의 생존권 박탈과도 연관된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의료기사 지도규정 등의 왜곡된 운영체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의료기사로 하여금 가정 등을 방문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업무시설에 물리치료사의 업무시설을 추가함 *의사(촉탁의 포함)를 두고 있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또는 산업시설에서 물리치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그러나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원(또는 치과기공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과 *물리치료원을 개설하거나 물리치료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발행하는 물리치료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행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적극 반대입장을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물론 물리치료사들이 해부학과 조직학 등을 다 배우긴 하지만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다”라며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관리, 감독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형외과 개원의도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원을 개원한다는 건 문제가 많다”며 “환자를 위한다는 애매모호한 논리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 환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주수호 원장(주수호 외과도 “물리치료는 독립된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의 한 분야로 봐야 하며, 전인치료가 될 때 진정한 의료가 완성된다고 볼 때 단절된 행위로서 독립된 분야로 인정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 등이 논의되는 것은 현 사회의 전문직 비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라고 분석하고 “의료기사단체들도 단독개원만을 주장할 것이라 아니라 보헝재정 확충을 통한 관련수가 인상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