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58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와 함께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장동익 집행부의 출범 채비를 마쳤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코엑스 본관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제 5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감사보고와 함께 2006년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심의했다.
대의원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 2005년 108억 1255만 5000원보다 7.5% 증가한 116억 2651만 4000원을 확정·통과시켰다.
또한 지난 의약분업 투쟁으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박탈당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그동안 의료계를 위해 공헌한 점을 인정해 명예회원직을 부여하고 이어 김재정 회장에 대해서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유의탁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에 김익수·김병천·변영우·최종상 대의원, 부회장에 김성덕·경만호·이현수·홍승원·이용재·이승철·박희두 대의원, 감사에 김완섭·이원보·조국현 감사를, 윤리위원장에 김동준 대의원을 위촉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유 복지 불참 “그러면 안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축사 순서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불참하자 이에 대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표출됐다.
김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장 안이 썰렁하다”고 운을 떼고 “보사부 장관 이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장관이 안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또 “유 장관은 얼마전 부정청구 등 잘못된 법은 과감히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오늘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것은 의료계로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후 순서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신현우·박민원·정종훈·김대성 대의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전원이 표창을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 장관의 불참으로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시상은 고윤웅 의료정책본부장이 대신했다.
대의원의장에 유희탁 씨 선출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의장선거 직접투표를 실시한 결과, 후보에 오른 유희탁 대의원이 총 216표 중 110표를 얻어 105표를 획득한 김승완 대의원을 제치고 새 의장에 올랐다.
유 대의원은 후보 정견발표에서 *의협이 모든 의료단체의 중심이 되도록 화합·단결 *의사들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의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협 *합리적이고 타당한 집행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예산 낭비절감 및 회무 투명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유 신임의장은 당선 이후 “대의원들의 지지에 감사하고 동시에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어려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장선거에 이어 부의장·부회장·감사 선출에서는 전형위원회를 통해 뽑자는 대의원회의 의견에 따라 부의장에 김익수, 김병천, 변영우, 최종상 대의원, 부회장에 김성덕, 경만호, 이현수 박희두 홍승원, 이용재, 이승철 감사에 김완섭 이원보 조국현 중앙 윤리위원장에 김동준 고문을 위촉했다.
면허박탈 김재정·한광수 명예회원·회장 임명
이날 총회에서는 의약분업 투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명예회원직이 주어졌다.
개회식 퇴임사에서 김재정 회장이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과 관련 “이제 무직자로 돌아간다”며 “회원으로 남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 명예회원으로라도 의협에 남고 싶다”고 호소하자 대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로 김 회장의 받아들였다.
또한 분과위원회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의결 이후 “김재정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자”는 대의원들의 건의에 따라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김 회장을 명예회장에 임명했다.
‘의사의 날’ 제정키로 합의
대의원회는 김재정·한광수 회원에 대한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를 전 의협회원에 대한 면허 박탈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투쟁에 참여한 의료계 임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일을 가칭 ‘의사(치욕)의 날’로 제정키로 결정했다.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대의원회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의권투쟁 유공회원 행정처분에 대한 대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구체적인 사안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으며, 이에 대해 본회의는 분과위원회 상정안건 대로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정관개정 정족수 미달로 일정변경
특히 이날 총회 본회의에서는 제1토의안건, 제2토의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모두 예정대로 의결했으나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중 정관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다음회기로 일정이 변경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관개정의 경우 ‘재적대의원 2/3이상 출석으로 성원, 출석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돼 있으나 이번 본회의의 경우 242명의 재적대의원 중 140명이 참석해 정족수 2/3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과위 토의안을 그대로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자는 의견과 원칙상 다음 회기로 미룰 수 없는만큼 정관개정을 위한 토의 내용을 백지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101명이 ‘일정변경’안에 찬성해 다음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의사면허 취소처분 중단하라” 선언문 채택
의협 대의원들은 총회에서 이번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에서 “의약분업은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시행 6년째를 맞은 잘못된 제도에 대해 정부는 여태껏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투쟁을 주도했던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우리 모든 회원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과 같으며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정부에 대해 *김재정·한광수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즉각 철회 *실패한 의약분업 국회 차원 전면 재검토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 완전 근절 등을 촉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23